지역 사업가에 수사 정보 제공하고 금품 챙긴 경찰간부 구속기소

입력 2024-03-13 15:23   수정 2024-03-13 15:24



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.

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하준호)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.

A경감은 2021년 9월께부터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에게 고소·고발 건을 알려주고 이들이 경찰에 출석할 경우 일정을 조율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.

A경감은 대가로 9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.

그는 팀장으로 있던 팀에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다만 A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
검찰은 뇌물을 준 사건 관계인 2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.

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 조사를 벌여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하고 지난달 A경감과 C씨 등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.

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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